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이 조성땐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이다. 신청인원이 2만명 넘어도 별도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자격 심사 및 확정이 되며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 안내 및 분담금 입금이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