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력 6개월 이하 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개인 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추어졌는지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험시설인 컨베이어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도 반드시 점검을 의무화 한다.
누리꾼들은 “사람죽은 뒤에 꼭 방지대책이 나온다” “유족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