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 정례회에서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에 대한 조례의 폐지와 제정이 각각 의결돼 앞으로 이 같이 제도가 바뀐다고 9일 밝혔다.
2003년부터 시행된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혜택이 차량이용 억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2만∼7만 포인트(포인트당 1원 혜택)를 제공하는 제도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다.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하고 실적 등록을 할 수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