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2심) 재판부가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