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관내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8,83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광고물은 관련 법 기준에 따라 광고물의 크기 및 설치 장소 등은 적합하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존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은 뒤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 한해 해당 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신고 및 허가에 나설 경우 이행 강제금도 면제할 방침이며, 양성화 안내문을 받고서도 자진철거 및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중에 법적 요건에 적합한 광고물은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추진하고, 신고 및 허가와 관련한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서 불법 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