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특사경이 직접 예약하고 투숙하는 방법을 적용해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불법이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이들 업체 중 A업체는 오피스텔 5객실을 빌려 세면도구, 수건,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하고,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을 알려주었다.
B업체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PC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 운영했다.
C업체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면서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 10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7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숙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