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년 확대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현장간담회는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진행됐으며,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관련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중대재해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는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현장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앞으로 중소기업체가 불편함 없이 산업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