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공유
0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준비 안 된 중소기업, 폐업 위기·일자리 감소 우려”
“여야, 정쟁 멈추고 민생 차원 협의 나서야”
“산안청 신설, 수사·감독 아닌 예방 지원에 중점 둬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