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1년 이상 징역' 조항 위헌 소지…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 법은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1년 이상의 징역'은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과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소기업 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 운동 등을 펼쳤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기중앙회가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영세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른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도 참석해 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무조건 대표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다.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과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성화 등 5대 의제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