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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 벌금 544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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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 벌금 544억 확정

실소유주 1심 징역 9년·벌금 550억…2심서 일부 감형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된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지난 2019년 3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된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지난 2019년 3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클럽 아레나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현금거래 등을 통해 541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 후 클럽 아레나 소유주 명의로 등록된 공범들을 적발해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로 강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소유주 강씨의 납기는 2019년 11월이고,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8건 39억7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해 2022년 실명을 공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씨와 공범들의 체납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중 임모씨는 유흥업소 자금 유통을 돕고 사업장 대표 명의 등록 시 본인 이름을 강씨에게 빌려주는 등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본인들 유흥주점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을 때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을, 임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고, 임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영업 사장 등 직원들에게 준 필요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와 포탈 금액 등을 다시 산정해 봤을 때 지난 2019년까지 총합계 537억 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