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 후 클럽 아레나 소유주 명의로 등록된 공범들을 적발해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로 강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소유주 강씨의 납기는 2019년 11월이고,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8건 39억7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해 2022년 실명을 공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씨와 공범들의 체납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중 임모씨는 유흥업소 자금 유통을 돕고 사업장 대표 명의 등록 시 본인 이름을 강씨에게 빌려주는 등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본인들 유흥주점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을 때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을, 임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영업 사장 등 직원들에게 준 필요 경비가 탈세한 세금에 포함됐다"며 "종합소득세와 포탈 금액 등을 다시 산정해 봤을 때 지난 2019년까지 총합계 537억 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