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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4일부터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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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4일부터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은 3일 현재 총 14건으로, 고발 1건, 경고등 13건이고, 전국기준 조치 총 105건,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76건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