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은 3일 현재 총 14건으로, 고발 1건, 경고등 13건이고, 전국기준 조치 총 105건,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76건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