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어블스나우닷컴 등 해외에너지 관련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최대 태양광 모듈업체 진코솔라가 이날 한국의 한화큐셀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두가지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진코솔라와 REC그룹이 이의를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을 개시했다. PTAB의 결정은 오는 12월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자사가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패시베이션기술을 진코솔라 등이 미국에서 수입판매되고 있는 태양광셀에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