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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구석구석] “현물 ETF승인은 비트코인만 국한된 얘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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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구석구석] “현물 ETF승인은 비트코인만 국한된 얘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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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MS 시가총액, 24일 장중 3조달러 돌파…삼성·토요타에 약 10배 육박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가총액이 24일(이하 현지시간) 한때 3조달러를 돌파했다. 시총 3조달러 돌파 회사는 애플에 이은 두 번째다. 미국 조사회사의 팩트세트에 따르면, 24일 MS의 장 마감 시가 총액은 2조 9920억달러였으며 장 중 한때 3조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약 3600억 달러), 일본 최대 기업인 토요타(3290억 달러)의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MS는 최근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의장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만 국한된 얘기”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24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것이며, 그 이상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장외 시장이 아닌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며 "신청된 그 이외의 현물 ETF 종류들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SEC는 24일 블랙록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대기 중인 ETH 현물 ETF는 총 7개다.

구글, AI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 결정


구글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의 중재로 화해를 결정했다. 24일 매사추세츠주 연방 지방 법원은 싱귤러컴퓨팅이 구글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싱귤러는 2019년 창업자이자 컴퓨터학자인 조지프 베이츠가 개발한 기술을 구글이 AI반도체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16억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베이츠는 “구글이 텐서프로세싱유닛(TPU)에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도용했다”라며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자사 반도체를 설계한 직원들은 한 번도 베이츠와 만난 적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자세한 화해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방법원은 양 측이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소송을 종료했다고 공개했다.

보잉 CEO “100% 자신 있을 때만 항공기 운항 예정”


데이브 칼훈 보잉 최고경영자(CEO)가 24일 기체의 안전성에 100% 자신이 있을 때만 항공기 운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칼훈 CEO는 737 MAX 9의 운항 정지와 관련된 상원 의원과의 협의를 앞두고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100%의 자신이 없는 기체는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보잉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