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종혁 기자] 인도 정부가 수입 철강재에 대한 최저가격제도(MIP) 적용 시한을 도금 제품에 한해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MIP는 일정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역장벽의 일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도금 제품에 대한 MIP는 당초 8월 종료에서 10월, 12월, 내년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개월씩 연장된다.
우리나라의 인도향 수출을 보면 도금강판 대표 품목인 아연도강판을 기준으로 지난해 17만2007톤을 기록,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올해 1~10월 수출은 18만7155톤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겼다.
한편 인도의 MIP는 올해 2월 173개 품목에 적용됐다. 8월에는 열연, 냉연, 후판 등을 제외한 66개로 적용 대상이 줄었다.
인도는 MIP, 세이프가드(SG), 반덤핑(AD) 등 3개를 통상 조치를 통해 수입재를 막고 있다. MIP는 사실상 AD로 가기위한 과정으로 인식된다. 열연, 냉연, 후판, 와이어 로드 등은 이미 산업피해가 임시 결정됐다.
김종혁 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