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1만170원

글로벌이코노믹

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1만170원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요구하며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고려한 적정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9.9% 인상한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인상한 1만15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요구 간극은 최초 1470원에서 870원 차이로 좁혀졌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며 "1만10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고물가 시기에 누구보다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단연코 저임금 노동자로,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저임금으로 경영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보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압도적"이라며, "소비 주체의 대다수인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저율 인상은 내수경제 활성화가 아닌 내수경제의 공멸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의 노사 합의 처리 주문에 대해서도 "노사 합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저임금을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저임금 정책에 눈치 보며 연이어 낮게 결정됐다"며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원만한 합의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진정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고,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