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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위에 오른 '금투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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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위에 오른 '금투세 유예'

민주당, 내년 1월부터 금투세 도입 위한 개별법안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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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식·채권·펀드 등에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 도입을 위한 개별 법안 마련에 나섰다.
금투세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 같은 금투세 과세도 유예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기존 2023년 시행에서 오는 2025년 시행으로 연기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두고 '부자감세'란 입장이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측은 "5000만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9%에 불과하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 여야가 금투세 유예를 골자로 한 법안 관련 합의안을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최종 정부안이 부의된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된 개별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금투세 유예와 관련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