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해마다 10~20%씩 인상해 서민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들은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한다. 이 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손해율 하락효과를 산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 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