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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법원, 토끼 발톱 깎던 중 척추골절 수의사에게 152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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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법원, 토끼 발톱 깎던 중 척추골절 수의사에게 152만원 배상 명령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30일(현지 시간) 토끼의 발톱을 깎던 중 척추 골절상을 입힌 수의사에게 15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30일(현지 시간) 토끼의 발톱을 깎던 중 척추 골절상을 입힌 수의사에게 15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애완동물 토끼의 발톱을 깎던 중 척추 골절상을 입힌 수의사에게 15만엔(약 15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오사카에 사는 스물네 살의 한 여성은 2014년 11월 자신이 키우던 토끼 '마리아'의 발톱을 깎아주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다. 수의사는 토끼의 등을 누르면서 토끼발톱을 깎았다. 그런데 1시간 후 토끼의 걸음걸이에 이상을 느낀 여성은 다른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토끼의 척추가 부러진 것을 확인했다. 토끼는 이듬해인 2015년 1월 사망했다.

오사카 지방법원이 토끼의 발톱을 깎던 중 척추가 골절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하자 이 여성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30일(현지 시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일부를 변경하고 수의사 2명에게 합계 15만엔(약 152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고등 법원은 "몸을 누르는 동작은 힘이 들어가는 방법에 따라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토끼의 척추가 부러지기 쉬운 것은 수의사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수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척추 골절과 죽음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