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350원에서 최고 1만1661원으로 격차가 40%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저임금법령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주당 유급휴일이 2일인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24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8350원)을 적용한 202만905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라며 "약정휴일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대상자는 약 9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협회는 완성차 A사의 연 급여 총액이 6830만 원인 직원도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기준금액은 월 160만 원이며 최저시급은 7655원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