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난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ICT 기업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