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최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방송·통신 시장 기업결합 브리핑에서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당시와의 차이에 대해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과 공정위 출입 기자단과 자진 일문일답이다.
-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은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허용했다. 그 이유는.
▲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됐다. 과거에는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을 분리해 획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과 2019년의 경쟁 제한성 정도가 다르다. 이번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 시장지배적 지위였던 SK텔레콤과 CJ헬로가 결합하는 것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결합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 2016년 불허 심결서를 보면 CJ헬로를 독행기업(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업계 독과점을 막아내고 소비자 이익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 CJ헬로의 독행기업성이 크게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독행기업은 기존 시장에 혼란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크지 않았다.
-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중 가격인상압력(UPP)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 UPP 경쟁제한 가능성을 보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단기는 플러스가 나와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시정 조치를 했다. 교차판매 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꼭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시정조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절차는.
▲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변했다는 것을 기업이 자료를 갖고 증명해야 한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 과정 거쳐서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산업이 급격히 변화하면 이 조치안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기업혁신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점도 있다.
-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다.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과 달라지는 시장환경 트렌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인가.
▲ 촉진하기 위해 경쟁 제한성이 있음에도 조치를 안 했다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향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치안의 내용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넘어 인상하지 않도록 했는데. 현재는 물가가 0%대다. 사실상 가격 통제가 아닌지.
▲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지만, 이 조치안은 3년간 유효하다. 2∼3년 뒤 (물가 수준이) 올라가면 인상이 가능하다. 가격 통제는 아니다. 물가상승률을 통제할 수는 없지 않으냐.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