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충북대병원의 2015년 9월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지멘스)와 '들러리'(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를 정해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자사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는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써내 지멘스의 낙찰을 도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