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방(출국명령)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방된 7명 중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했다.
이들은 5시간 동안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모 대학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벗어났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들을 소환조사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공항과 항만의 특별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 부과, 강제추방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