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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휴대전화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돌아다닌 외국인 7명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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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휴대전화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돌아다닌 외국인 7명 강제추방

베트남·말레이시아 유학생, 베트남인 선원 등 외국인 7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명령

인천공항의 외국인 입국자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공항의 외국인 입국자 모습. 사진=뉴시스
휴대전화를 두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베트남 유학생 등 외국인 7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위반으로 강제추방 조치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방(출국명령)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자가격리 위반 8명과 격리시설 입소 거부 4명 등 총 12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방된 7명 중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했다.

이들은 5시간 동안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모 대학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벗어났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들을 소환조사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베트남인 부부 2명은 입국 후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이탈했고, 베트남인 선원 1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공항과 항만의 특별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 부과, 강제추방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