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동포 진모(45)씨와 전 대표이사 심모(45)씨에게 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분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고도 인수자금의 출처나 주식담보대출 상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인수하는 인수자는 자금의 출처나 신탁, 담보 등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심씨 등은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화장품 유통 등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허위로 사업계획을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 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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