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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원 기준 "세대 합산 개인별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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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원 기준 "세대 합산 개인별로 전환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이며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 기준을 현재의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으로 낮췄고 내년에는 3억 원으로 더욱 낮추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