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예산을 감액, 이 전 대통령은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연금 1억7400만 원도 감액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억6500만 원을 편성했다.
전직 대통령은 연금도 받는데, 법 규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아왔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예우가 중단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