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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예우예산·연금 등 7억 원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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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예우예산·연금 등 7억 원 박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국회가 12일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예산을 감액, 이 전 대통령은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예산은 6억 원이며 이는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에 쓰이도록 한 예산이다.

전직 대통령 연금 1억7400만 원도 감액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억6500만 원을 편성했다.

전직 대통령은 연금도 받는데, 법 규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아왔다.
내년 몫으로 1억 7400만 원이 책정됐으나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서 연금도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예우가 중단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