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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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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1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180일로 제한되어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6월말 지급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정부는 77만3000명에게 2조3000억 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들이 모두 실업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이 6.7%로 2.7%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작년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44.2% 감소했으나 고용은 3.1% 감소하는데 그쳤다"면서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이 2019년 1분기보다 51.8% 감소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호텔업의 경우도 작년 서울 시내 관광호텔이 역대 처음 감소했으며, 올해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호텔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