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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돼…내달 17일 전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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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돼…내달 17일 전 재의 요구"

민주당 의원 등과 공동기자회견 열고 밝혀

조희연(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하고 있다.사진=이민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조희연(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하고 있다.사진=이민지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2번째로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달 17일 전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월 17일이 재의 법정기한 마감일이므로 그 전에 교육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 되면 조례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원의 권리는 보호되지 못한다는 일각 의견이 있었다.

조 교육감은 “서울 시민 9만7000여명의 뜻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 ‘매 맞는 학생이 사라졌다’, ‘머리 길이 귀밑 3cm 제한 등 학생 개성을 몰수하는 사례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단순 훈육 대상에서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며 “학생과 선생님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 조례가 폐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조례 차원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학생인권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조례는 학생 안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학교 현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폐지 의결 당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마치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