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리옹 항소법원은 지난 11일 몬산토제초제 '라소(Lasso)'로 인해 신경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폴 프랑수아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프랑수아씨는 2004년 자신의 농장에서 잡초에 묻은 라소의 유독 성분 때문에 기절한 뒤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도 지난달 말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한 탓에 비호지킨 임파선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에드윈하드먼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고 몬산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으며 소홀하게 대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엘은 원고에게 590만 달러의손해배상금과 75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모두 8100만 달러(약 920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바이엘측은 "이번 평결이 40년이 넘는 폭넓은 과학적 연구의 무게, 그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전세계 규제당국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시화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유사 소송이 빗발치듯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바이엘로선 큰 부담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만 760여건의소송들이 계류돼 있고 미국 내 법원들을 모두 합치면 비슷한 소송이 무려 1만1200건이 넘는다.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관련 소송으로 바이엘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누적 배상금은 벌써 1억5900만달러(약 1804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가 무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엘이 몬산토 인수를 협상하던 지난 2016년 당시 글리포세이트관련 소송이 36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과소평가한 게 패착을 낳았다는 평가다.
바이엘은 지난해 630억 달러를 주고 몬산토를 인수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