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는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묶음 할인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나 재포장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규제로 재포장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 포장 전문 하청업체들도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8일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에 제시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