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총 4개 저축은행 자산, 부채의 제3자 계약이전을 위해 매각자문사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조는 잠재인수자 풀 확대를 위해 솔로몬저축은행 등 3개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기존 총자산 2조원 이상 보유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소형인 한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4조9758억원으로 서울을 기반으로 한 점포수는 14개다. 한국상호저축은행은 2조243억원의 자산규모와 11개의 서울 점포를 갖고 있다.
한주저축은행은 자산 1502억원으로 대전에 1개의 점포를 갖고 있다.
예보는 오는 14일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후 예비인수자의 실사(약 4주)를 거쳐 7월 중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6월20일) 내에 자체 정상화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약이전 절차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