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고 현행 보험상품 사업비의 체계와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초년도 지급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며 “보험사, 대리점 등이 모집조직에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하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가공의 계약을 작성하고 1년 후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전달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도해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과 무사고 환급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의 사업비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