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등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노조 측은 “금융지주 화장의 임기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어 장기 재직에 따른 권한의 집중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4대 금융지주의 회장은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현재 연임했으며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3연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4연임을 하고 있다. 연임 횟수와 총 임기도 모두 개정안의 기준을 넘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과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금융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기업인 주식회사 대표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대표는 주주들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법으로 제한한다면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을 잘하는 대표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을 못 한다면 당연히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 성적이 탁월한 대표이지만 법률 제한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어 대표가 바뀐 뒤 실적이 나빠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과도한 정책 추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회장의 임기가 법률로 제한된다면 앞으로는 다른 임원이나 다른 업종 대표의 임기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려 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나중에는 은행장이나 임원의 임기까지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임기가 길어지는 것이 문제라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왜 연임에 제한이 없느냐”고 토로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