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 일부 치료비·생활비로 지급
![[사진=ABL생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330134443015693d03ba425a1448048.jpg)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대한 수술' 은 물론 ‘8대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루게릭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 당시의 선택유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50%, 80%, 100% 중 한 가지를 진단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선지급 보험금을 받은 후 사망 시 1종과 2종은 각각 나머지 50%, 20%를, 3종은 추가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선지급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해도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주계약을 비롯해 대부분의 특약이 비갱신형이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제도성 특약인 ‘건강등급 적용 특약’을 활용 시 피보험자의 건강등급별 할인율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는 최대 8%, 선택특약 보험료는 최대 10%까지 할인 받는다. 가입 나이는 15세부터 최대 71세까지이며 보험가입금액은 3000만원부터다. 1종(50%선지급형)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