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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조병규 前 행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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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조병규 前 행장 무혐의 처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조 전 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00억 규모의 친인척 대상 부당대출을 내준 것과 관련, 조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손 전 회장은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2년간 우리은행 전 여신 부행장 성모씨와 처남 김모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도합 517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공모사실에 대한 적극적 증거 없이 정황사실에 기초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막연한 추론만으로 기소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