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과 관련해 “83만7000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라며 “정부도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