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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엄벌주의... 가해 기록 학생부에 졸업 후 4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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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엄벌주의... 가해 기록 학생부에 졸업 후 4년 보존

사회봉사 이상 처분 대상 학폭 가해자, 대입에 영향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했다면 졸업 후 4년 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했다면 졸업 후 4년 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사진=교육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했다면 졸업 후 4년 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또 가해자가 학폭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려면 졸업 전 심의에 관계회복 전문가가 참석하고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 내용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경우는 졸업일 기준 2년에서 4년으로 보존 기간이 늘어났다. 또 학폭 가해자가 전담 기구의 심의를 통해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내용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일도 기존보다 까다로워진다.

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엄벌주의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됐다.

특히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 등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21개대는 이미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학폭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전에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학적사항, 출결상황 등에 각각 기록했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에 기록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학생부 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