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에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투표일 당일 선거인이 요청한 장소로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방문해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