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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李 낙선운동으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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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李 낙선운동으로 벌금형 확정

계양을 보궐선거 앞두고 공개 연설했다 기소
1심·2심 모두 벌금 70만원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해 원심 확정

장영하 변호사.사진=뉴시스
장영하 변호사.사진=뉴시스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하며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장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숨기지 않은 점을 비춰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득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현수막들을 게시했고, 선거운동을 위해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