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확대 앞두고 안전 관리 방안 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지속"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관내 기업들이 법률을 원활히 준수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다.
교육은 진접, 진건, 화도, 금곡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강사로는 남양주시 기업사랑방 자문위원인 유동현, 이희진 노무사가 참여해 △중처법 주요 내용 △적용 사례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방안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강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중처법과 관련된 법률과 안전 관리 방안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어 사업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