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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돌연 급락" 암호화폐 법원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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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돌연 급락" 암호화폐 법원 엇갈린 판결

가상 암호화폐=증권 SEC 소송 법원 판결 혼란…뉴욕증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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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하락 반전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가상 암호화폐가 요동치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상 암호화폐=증권이라는 SEC 소송에 법원이 뒤집으면서 뉴욕증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흔들리고 있다.

2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월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한 바 있다.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가상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판매 방식과 상관 없이 가상화폐는 무조건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레이코프 판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직접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무조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이번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미국 증권당국인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권도형씨 측은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며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SEC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EC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로 가상화폐는 증권이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SEC의 주장에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됐다. SEC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 업계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리플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지난 7월 판결이 사실상 가상화폐 업계의 승리로 여겨졌으나 새 판결로 상황이 역전되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약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 뿐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등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었다고 폭로했다. 암스트롱 CEO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이러한 요구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다. 가상자산 리플의 가격이 최근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리플은 증권성 여부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인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후 가격이 급등했으나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상승세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장 코인’을 제외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가상자산으로 지난 2021년에는 가격이 2000원대 중반을 기록하기도 했다.

횡보를 이어가던 리플 가격은 지난달 13일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급등했다. 뉴욕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리플의 강세는 채 보름을 가지 못했다. SEC가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증권성 논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 17일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고,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리플은 지난 22일 다시 1000원 밑으로 내려간 후 줄곧 반등하지 못한 채 80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또 다른 미국 법원에서 리플의 승소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점도 리플 가격이 최근 떨어지고 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