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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에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관련주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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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에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관련주 폭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장.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장.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반대에도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는 판결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폭등했다.

29일(현지 시각) 뉴욕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ETF의 관리 파트너로 지명된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Global)는 14.91% 급등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채굴기업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Marathon Digital)와 라이엇 플랫폼(Riot Platforms)이 각각 28.81%와 17.25% 폭등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10.79% 뛰었다.

코인베이스 일간차트. 자료=신한투자증권 HTS이미지 확대보기
코인베이스 일간차트. 자료=신한투자증권 HTS

앞서 이 회사 이사회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초대형 유조선(Supertanker)’에 비유하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가상화폐를 넘어 주식시장 투자자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날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결정에서 자사 제품이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ETF와 유사하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SEC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SEC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을 승인했는데, 현물 ETF만 상장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자산 관리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최대 자금 관리자인 블랙록(BlackRock)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SEC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아 온 SEC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