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6 08:43
"타다 금지법은 기업활동자유 등을 침해했다."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6일 "개정 여객 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서 "운전자를 알선2020.03.10 10:4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타다금지법이라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의 상징인 타다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또 "타다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타다를 금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 기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타다를2020.03.07 07:06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통과됐다.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타다는 개정안 통과로 서비스 제공이 가로막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존 법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는 개정안 통과로 불2020.03.06 16:35
타다는 6일 운영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타나금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박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000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고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며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이 대표는 "지금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 1만 명의 드라이버 생계를2020.03.06 11:0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6일 "소비자의 의사를 외면하고 타다 금지법을 우선으로 논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타다는 기존 택시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또 "서울중앙지법이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란 점을 인정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선 후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면서 "그런데도 무리하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타다 등장과 함께 개선된 기존 택시2020.03.04 18:35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5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지만, 법안을 통과시켰다.2020.03.02 11:21
이재웅 쏘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타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들이나 드라이버들, 택시기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젊은이에게 타다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며 국회와 정부, 여당에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그는 "국내외 여러 투자자를 접촉해봤으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2019.12.20 07:45
미국 정보기술(IT) 관련 협회에서 우리나라의 '타다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하기 위해 주요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미국 인터넷협회(IA)가 "한국에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또 "(한국은)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이 유연하지만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2019.12.17 13:30
타다 이용자들과 프리랜서 조합원들이 ‘타다 금지법’ 철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타다는 국회의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7000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타다는 이날 중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타다 금지법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 20명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설립추진위)'도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2019.12.17 09:45
타다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7000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17일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타다금지법의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타다는 지난 10일 타다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 코너와 타다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타다를 응원해주세요'라며 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이용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이동권 보장 역시 국회와 정부의 의무 아닌가", "타다 없으면 아이 데리고 외출은 꿈도 못 꾼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나왔나 싶었는데 그나마 없어지나", "타다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1인 시위라도 할 것"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2019.12.08 20:44
쏘카 이재웅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연이어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토해양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법안을 추진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로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2019.12.06 11:1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2019.12.05 18:02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2019.12.05 15:06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내용의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와 관련,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2019.11.27 20:05
여야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타다를 둘러싼 업계와 국회의 찬반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객운수법 통과 가시화에 대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타다 역시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앞서 국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여야 의원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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