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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일2·프라임상호 저축銀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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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일2·프라임상호 저축銀 파산신청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3곳이 결국 파산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구희근)는 14일 이들 은행 3곳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조치를 받은 뒤 경영개선이 어렵게 되자 지난 10일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은 작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자본금을 늘리거나 인수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결정했다.

상호저축은행 파산사건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는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토마토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 7월 각각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파산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