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구희근)는 14일 이들 은행 3곳이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조치를 받은 뒤 경영개선이 어렵게 되자 지난 10일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 파산사건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나 그 임직원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특히,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는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토마토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 7월 각각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파산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