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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매도가 불가피한 3가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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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매도가 불가피한 3가지 변수는?

신정부 재벌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국회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 삼성전자 자사주 2차 소각도 예정… KB증권 “보유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이 매각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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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이너=노혜림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삼성생명이 신정부의 재벌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에 주어진 특혜,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각이라는 3개 변수가 동시에 불거져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식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신정부 들어서면서 재벌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추진이 예상되고 있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도 당연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 간 자금거래가 그룹 전체의 부실이나 금융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삼성 등 금융과 산업이 결합한 재벌 계열 금융회사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올해 3월 말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 1억4067만9337주 가운데 7.55%인 1062만2814주를 갖고 있다. 우선주는 879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 특별계정으로도 삼성전자 보통주 47만7948주(0.34%)와 우선주 5만4381주(0.34%)를 갖고 있다.

삼성화재도 삼성생명보다는 적지만 삼성전자 보통주 185만6370주(1.32%)를 확보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보통주를 집중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행사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업권에 대한 자산운용비율 산정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당위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까지로 제한하되 기준은 유가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5600억원 수준이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현재 시가는 약 26조원에 달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현행 보험업법을 혜택을 톡톡히 본 셈이다.

국회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특혜 의혹을 주고 있는 보험업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도 삼성생명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삼성전자의 1차 자사주 소각 이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율은 각각 8.1%와 1.4%로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제2차 자사주 소각을 예정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율은 각각 8.7%와 1.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회사의 삼성전자 합산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된다.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 가능성이 자꾸 언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현행 취득가액 기준으로 평가한 계열사 지분의 보유 한도에 대해 공정가액 기준이 적용(총 자산의 3%)된다”며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의 대부분이 매각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 매각시 유배당계약자 지분몫이 일부 자본으로 환입되면서 자본환입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2018년 중 매각 여부가 확정이 되더라도 방법과 시기에 따라 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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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