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9일,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할증 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과 일반 자동차보험 모두 보험금 수령 이후 계속해 보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할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두 보험 모두 가입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계약자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할증보험료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는 농어민이 아니라 정부”라며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