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4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