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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채 차입 보유 현금자산에 은행·증권 발행어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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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채 차입 보유 현금자산에 은행·증권 발행어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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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에서 자금을 차칩하는 매도자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에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은행·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RP 거래가 주로 익일물(만기 1일) 위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통해 충격에 대비하도록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변경된 규정은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당일 인출 가능한 대출 약정(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 외에도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 은행·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도 추가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