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규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소법은 이른바 6대 원칙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 금지, 허위과장 금지 등을 금융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소비자 특정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대출상환능력, 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원금손실 위험 등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부당권유를 금지하기 위해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 권유하도록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했다. 불공정영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절대금액 상한없이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가 가능하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소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라임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매 전 소비자영향평가, 광고심의, 판매 후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화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대한 제도개선의 내용도 담겼다. 분조위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분야(법률, 의학 등) 경력요건을 신설하고 전산 등을 통한 심의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또 분조위에 의무회부,심의 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조정당사자의 분조위 회의 출석과 항변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