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기존 계열사 CEO의 임기는 1년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1년씩 임기가 연장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창수 NH손해보험 신임 대표가 지난 1월 취임하면서 임기 2년을 보장받았으며 손병환 NH농협은행장은 지난 3월 취임하면서 임기가 기존 은행장과 달리 2년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1년제인 농협금융 계열사 CEO 임기에 대해 중장기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자회사 대표의 임기와 성과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금융은 이미 임기제를 개선해 신임 CEO들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이미 신임 계열사 CEO들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일부는 이미 개선이 완료됐으며 조치 기한인 7월까지 무리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